2010년 10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제 웹 접근성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W3C와 여러 공공 및 민간에서 웹 접근성 분야를 대표하여 발표를 했고 그 중 나는 관심을 가졌던 W3C 웹 접근성 위원회(WAI)의장을 맡고 있는 주디 브루어(Judy Brewer)와 미 재활법 508조를 담당하고 있는 티모시 크리건(Timothy Creagan)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려 한다.
이미 팀 블로그인 NULI에 내용을 요약 정리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최대한 모든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자세하게 정리했다. 때문에 내용이 딱딱하고 길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W3C 웹 접근성 표준화 동향 및 향후 웹 접근성 방향
Web Accessibility: Progress, Resources and Future Challenges
Judy Brewer / W3C WAI (WAI 의장)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 접근성의 기본 원칙이며,
웹 접근성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한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의 종류는 청력, 전맹, 저시력, 상지, 언어, 기억력, 지적, 발작 장애등 여러가지 다양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장애가 장애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나이가 들면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웹 접근성 문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W3C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웹 접근성의 주요 원칙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 진다.
- 인식의 용이성
웹 사이트의 정보 콘텐츠가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웹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정보를 보고나 듣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 미디어라면 캡션이 존재해야 한다. 사용자는 대체텍스트를 이용해서 사용자에 맞게 큰 글씨체로 보고자 할 때 그것을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사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식별하도록 고대비로 제공하는것도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다.
- 운용의 용이성
웹사이트 사용자가 키보드를 사용하던지 마우스를 사용하던지 머리,눈 등 어떤것을 사용하던지 웹사이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서식에서 무엇을 작성할 경우 충분히 작성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번쩍거리는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웹사이트 내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네비게이션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해의 용이성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에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을 할 경우 일반성을 가진 디자인이어야 한다. 서식을 작성할 경우 서식입력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견고성
몇몇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술과 웹사이트가 잘 호환이 되어야 한다. 스크린리더, 음성인식소프트웨어, 마우스를 대신해 눈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등(실제 행사장에 오셨던 분중 장애를 가지신 분중에 눈으로 마우스를 대신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국내 웹 사이트 대부분이 잘 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보화진흥원에는 보조기술에 대한 정보를 1층 에서 잘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WAI 소개
WAI는 W3C에서 웹을 위해 제작되는 다양한 표준에서 웹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인 기반을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Introducing Accessibility
웹 접근성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접근성을 고려한 제작이 중요한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11월 개정 예정), 접근성 지침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웹 접근성과 고령층에 대한 관계 등을 소개한다.
- Guidelines & Techniques
웹 접근성이 있는 코드에 대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고 HOW TO WCAG2.0 에는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예를들어 HTML, CSS, Javascript를 이용하여 WCAG2.0의 AA 기준에 준수하게 제작려 한다면 그 기준에 맞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플래시나 실버라이트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
- Managing Accessibility
웹 접근성 관리도구에 대한 내용에는 웹 접근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를들어 사법적, 기술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유 등을 다루고 있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의 대응을 위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 Evaluating Accessibility
W3C에서 표준을 진행할 때 접근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WAI에서 관리를 하며 그렇게 나온 표준 문서들이 접근성 평가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평가는 비교적 개발하는 도중에 평가툴을 사용하는것이 좋으며, 이것은 웹 개발 초기부터 하는 것이 좋다.
종류별 다양한 지침
그 밖에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참고하면 좋은 지침들이 있다.
- 저작 도구 접근성 지침(ATAG)
웹 사이트를 개발할 경우 제작도구를 활용할 것이다. 저작도구는 HTML제작도구, 블로깅제작도구, 위키소프트웨어 등등 다양하다. 이런 웹 사이트 저작도구에 대한 지침으로 ATAG 이라고 하는 개발도구접근성지침이 있다. ATAG 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제작자(개발자)를 위한 지침이며, 어떻게하면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웹사이트를 만들수 있는 저작도구를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다. 웹 개발자와 저작도구접근성지침과의 관계 중요성은 만약 사용하는 저작도구가 이 ATAG를 준수하는 저작도구가 아니라면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비용효율을 생각한다면 이런 기준을 지키는 툴은 웹사이트 개발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TAG을 지원하는 저작도구를 사용한다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접근성)업무를 대신해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실제로 콘텐츠에 어떻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WCAG 이다. 콘텐츠에 대한 지침의 최신 버전은 WCAG2.0이다. 웹사이트를 제작시 WCAG2.0을 활용한다면 1.0버전 보다 웹 접근성에 대한 기술 기준이 훨신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이 지침은 HTML, CSS 뿐만 아니라 50여개가 넘는 W3C의 표준에 적용을 할 수 있다. WCAG2.0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쉽고 정확한 테스트가 가능하다.
- 유저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UAAG)
방문자와 사용자들을 위한 UserAgent에 대해서도 접근성 가이드 라인이 있다. 주로 웹 브라우저나 비디오플레이어 등이 대상이다.
- 웹 접근성 RIA(WAI-ARIA)
ARIA를 사용한다면 스크립트등을 이용할 때 접근성 문제에 도움이 된다. 구축하는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ARAI에서는 이런 기법에 대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얻을수 있다. ARAI는 지침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테크닉이기 때문에 WCAG2.0을 준수하는 것을 기초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웹 사이트가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 지침을 잘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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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웹 접근성 법률 및 정책 동향 – 재활법 508조 중심
Timothy Creagan / U.S Access Board (미국 접근성 위원회)
재활법 508조가 하는 역할은 전자제품이나 웹사이트를 미국에 납품(?) 하기위해 필요한 표준을 다루고 있다. 이 표준은 소프트웨어, 웹, 전화(통신기기), 비디오(멀티미디어), 키오스크, 데스크톱 의 총 6가지 제품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활법 연대기
- 1998년 재정( 통신기기 위주)
- 2001년 508조 재정
- 2008년 지금 재정중인 508조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보고서 받음(제안서)
508조 초안은 과거 1장에서 6장까지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로 개정안이 구성된다. 기존 표준에는 어떤 기능들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예로 들어 과거에는 특정 기기가 전화냐 컴퓨터냐 를 구분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구분을 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기가 전화냐 컴퓨터냐를 구분하기 보다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다. 복사기를 예로 든다면 휠체어 사용자는 손이 어디까지 닫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달라지고 있다. 인터넷 같은경우 어떤 사용자에 따라 쉽게 이동(네비게이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변화된 기준
변화된 기준으로는 약시, 난청, 신체적접촉없이 활용할 수 있는가 의 3가지로 크게 구분되었다. 약시(시각적 제약)와 전맹은 해결방법이 다르기때문에 약시의 최소 시력이 0.1로 법적 기준(미국)이 되었다.
신체적접촉없이 활용할 수 있는가 의 기준은 마비가 되었을 경우와 블루투스 기능이 확대되면서 추가 되었다.
10년전과 비교하여 두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다면 용어의 변화(전자정보기술 EIT -> 정보통신기술 ICT로 변경)와 적용 콘텐츠(어떤 매체를 이용하는지(이메일, CD) -> 어떤 메체가 관계없이 어떤 콘텐츠인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국 재활법 소개
현재까지 공개된 재활법 508조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장
모든 연방규정에는 제 1장에서 508조의 범위는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다 아우른다는 내용이 가장 처음에 있다. 1장은 두가지로 나눠져있고(255조와 508조)508조는 연방정부 기관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255조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쉽게 따를 수 있는 범위이다.
- 제 2장
디자인 기준에서 표준에 맞게 디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예를 들어 WCAG2.0의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2장은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보다는 결과물을 보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모드에서는 시각장애인, 청각, 난청, 저시력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 갖추고 있는지를 본다. 왜냐하면 각 장애마다 대한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 제 3장
3장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화, 기기 등에 대한 공통적인 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이 아는것 혹은 가지고 있는것을 인식 기준으로 나누었으나(주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개정안은 주로 생체인식(바이오 메트릭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9.11 사테 이후 안보(보안)이 강화 되었기 때문이고, 망막스캔, 지문 등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것에 대한것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제 4장, 5장
4장과 5장은 웹 접근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4장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인터렉티프 컨텐츠 5장은 전자문서에 대한 내용이다. 4장과 5장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4장은 웹개발자나 디자이너가 대상이며, 5장은 일상적인 컴퓨터 이용자(메일, 문서제작)가 대상이다.
- 제 7장
7장중 704는 제품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품에서 어느 부분에 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 알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만져봐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제 8장, 9장
8장과 9장은 각각 하드웨어의 오디오 출력, 통신기능 대화의 기능에 대한 규정이다. 8장은 일반적인 모든 소리에 대한 부분, 9장은 실제적인 소통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이 벨소리만 내는지 벨소리와 진동이 함께 되는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듣고 이해하는것인지 문자를 이용해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 제 10장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ICT에 대한 문서와 ICT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 제조업체 측에서 제품에 대해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접근성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관에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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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미래 웹 접근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업체들의 훌륭한 발표 내용들이 더 많다. 더 많은 내용은 다음 관련 링크에서 참고하기 바란다.